▶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
증평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인테리어,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설비 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교체 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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