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완도군 소상공인 중 다음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① 교육서비스업 : 보습학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② 생활서비스업 : 이·미용업, 세탁업, 욕탕업 등 ③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제품수리, 공업사 등 ④ 제조업 : 도시락, 식품가공, 공방, 방앗간 등 ⑤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PC방, 헬스장, 당구장 등 ❍ 완도군 소상공인 중 2022년도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지원제한 대상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해당 업종(붙임 2 참조)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중개업, 복권 판매업 등 ❍ 휴·폐업 및 타 시·군 이전 사업체, 무점포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사업체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완도군 소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 해당업종 : 교육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
☞ 경영현황 분석, 핵심이슈 진단, 멘토 매칭,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지원
▶ 지원대상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완도군 소상공인 중 다음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① 교육서비스업 : 보습학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② 생활서비스업 : 이·미용업, 세탁업, 욕탕업 등
③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제품수리, 공업사 등
④ 제조업 : 도시락, 식품가공, 공방, 방앗간 등
⑤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PC방, 헬스장, 당구장 등
❍ 완도군 소상공인 중 2022년도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지원제한 대상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해당 업종(붙임 2 참조)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중개업, 복권 판매업 등
❍ 휴·폐업 및 타 시·군 이전 사업체, 무점포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사업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지원서 검토 후 선정
❍ 지원기간 : 2023. 10. 12. ~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3시간*3회차)
· 1회차(진단 멘토링) - 경영현황 분석, 핵심이슈 진단, 멘토 매칭
· 2·3회차(이슈별 전문가 멘토링) -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
▶ 신청기간
2023.09.25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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