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한국소비자인증
사업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및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이차보전 2년간 연 2.5%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6개월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4 참고)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규모 : 250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70억)


▶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이차(이자차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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