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탐색, 학습, 자기계발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강원 원주시에 주소(사업장)를 둔 소상공인 5인 이상 모임ㆍ단체 ☞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팀당 2,500천원 지원 - 홍보비, 물품구입비, 강사비, 재료비, 활동비 등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단체 * 소상공인 사업자 대표 최소 5인 이상 구성 ▶ 지원제한 대상 ● 구성원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관내가 아닌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지원금을 중복지원을 한 경우 ● 자생적 소상공인 구성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사업인 경우 ● 특정 종교,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동 사업의 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영리목적의 활동 등) ※ 최종 선정 시, 신청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필수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 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지원 ❍ 지원규모: 총12,500천원 - 팀당 2,500천원 (시비: 2,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8. 17.(목). ~ 8. 28.(월) 18:00까지 서류접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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