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우수업체 인증사업 안내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들 중 지역별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우수업체로 인증합니다.

▒ 백년우수업체 인증사업이란?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들 중 지역별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10개의 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백년가게 기준 :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공식 인증한 점포를 뜻합니다. 

▒ 백년우수업체 신청자격

ㄱ.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부터 신청일까지 사업 기간이 30년 이상인 백년가게


ㄴ. 중도에 가업을 잇거나 동일 업종에 재창업해서 사업에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업체


ㄷ. 언론이나 미디어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아 인증된 점포


※ 백년가게 지정 후 1년 이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백년우수업체 평가기준

- 백년가게 중에서도 전문성, 제품 차별성, 마케팅 역량, 회계 및 점포 관리 등 다방면에 대해 뛰어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별합니다.

A. 경영전문성 : 관련 자격증, 특허, 경영지식 및 중장기 경영계획 등


B. 제품 차별성 : 고유의 경쟁력과 동종 업체 비교 차별성 및 우수성


C. 마케팅 능력 : 광고 및 홍보 활동, 마케팅 수준 및 방법


D. 회계 관리 : 매입, 매출, 세무 등 회계관리 시스템 보유 및 활용


E. 점포 관리 : 체계적인 재고관리 수준, 전통 유지 및 매장 진열 등 영업 적합도 수준


F. 영업 지속성 및 성장성 : 재무건전성 및 가업승계 가능성, 매출액 증감률

▒ 신청접수 및 기한

- 한국소비자인증 백년가게 평가신청 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


※ 공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 : KCCI 한국소비자인증 사무국 (070-8190-5719)

백년우수업체 선정 절차

- STEP 01 -

1.서류 접수 및 조사

서류접수 이후 평가기준에 따른 각 부문별

조사를 통해 백년가게 평가

- STEP 02 -

2.집계 후 최종 브랜드 선정

데이터 집계, 분석 후 각 업종별 분야별

백년우수업체 최종 선정

- STEP 03 -

3.특전 및 서비스 제공

기사송출, 팝업배너, 상장, 인증서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 전달

▒ 백년우수업체 인증사업이란?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들 중 지역별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10개의 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백년가게 기준 :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공식 인증한 점포를 뜻합니다. 

▒ 백년우수업체 신청자격

ㄱ.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부터 신청일까지 사업 기간이 30년 이상인 백년가게

ㄴ. 중도에 가업을 잇거나 동일 업종에 재창업해서 사업에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업체

ㄷ. 언론이나 미디어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아 인증된 점포


※ 백년가게 지정 후 1년 이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백년우수업체 평가기준

- 백년가게 중에서도 전문성, 제품 차별성, 마케팅 역량, 회계 및 점포 관리 등 다방면에 대해 뛰어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별합니다.

A. 경영전문성 : 관련 자격증, 특허, 경영지식 및 중장기 경영계획 등


B. 제품 차별성 : 고유의 경쟁력과 동종 업체 비교 차별성 및 우수성


C. 마케팅 능력 : 광고 및 홍보 활동, 마케팅 수준 및 방법


D. 회계 관리 : 매입, 매출, 세무 등 회계관리 시스템 보유 및 활용


E. 점포 관리 : 체계적인 재고관리 수준, 전통 유지 및 매장 진열 등 영업 적합도 수준


F. 영업 지속성 및 성장성 : 재무건전성 및 가업승계 가능성, 매출액 증감률

▒ 신청접수 및 기한

- 한국소비자인증 백년가게 평가신청 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가능 

※ 공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 : KCCI 한국소비자인증 사무국 (070-8190-5719)



한국소비자인증(KCCI) | 대표전화 : 070-8190-5719 | 이메일 : info@kcci.kr

COPYRIGHTS (C) 2024 KOREA CONSUMER CERTIFIC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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