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희망을! 소비자에게 만족도 증대를! 청년들에게 행복을!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수업체와 유망업체를 선정하고 시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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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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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8대 권리
[ 消費者八大權利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는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
[ 消費者八大權利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는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A. 안전할 권리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물품은 회수 및 파기될 수 있으며, 재발매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B.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C. 선택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D.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E.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F.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G.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소비자는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해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에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습니다
H.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형성·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업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그리고 유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A.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물품은 회수 및 파기될 수 있으며, 재발매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B.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C. 선택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 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D.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E.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F.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G.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는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해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에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습니다.
H.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형성·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업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그리고 유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인증(KCCI) | 대표전화 : 070-8190-5719 | 이메일 : info@kc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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