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2023.1.1. 이전 폐업한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붙임 참조]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 ‘카드단말기 이용료’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실 납부액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신청방법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 (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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