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경북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추가모집지역 : 경북 영양군, 경북 영천시 2개 시군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등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4]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 기타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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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판단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