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소식

[경북] 2023년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우수 소상공인(핵점포)을 발굴하여 경영환경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도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

☞ 맞춤형 환경개선 최대 1,5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100% 지원(컨설팅비 별도)

- 분야별 컨설팅(필수), 맞춤형 환경개선(옥외 간판교체, 상품배열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온라인 환경개선 등), 현판 및 인증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으로지원대상 요건 및 다음과 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에 해당하는 자

*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

◦ 최근 새로운 아이템과 경영방식을 적용해 매출이 상승한 점포

◦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는 점포

◦ 점포 탄생과 운영에 독특한 사연이 있는 점포

◦ 소상공 달인, 청년상인, 기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포 등


▶ 지원제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행복점포 육성사업 및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행복점포 육성사업 및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15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 원 금: 1개소당 최대 1,500만원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10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 5. 1(월) ~ 5. 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