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 및 마케팅 기반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자 「2023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2023. 8. 29.) 기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지원 ※ 아래 분야 중 택 1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 -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 업체ㆍ제품 홍보 영상물 등 제작 - 포장재 제작지원 : 포장박스, 라벨, 패키지 박스 등 제작 - 전시(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 업체 희망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 등 |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 지원대상 공고일(2023. 8. 29.) 기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함 ▶ 지원제한 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 중․도매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0.8.29. ~ 2023.8.29.) 동사업(광주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마케팅지원) 선정업체 제외 ※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 취소 처리 |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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