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지원제한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2 참조)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 신청방법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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