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타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3】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대출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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