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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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및 내용 | |
| ▶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3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금액 ※ 정부 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 |
| 신청방법 및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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