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융자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 신청방법 및 서류 |
| ▶ 신청기간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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