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2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인천시에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 18.일까지 신청가능, 2022. 8. 19. 신청 불가 ☞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중 1개분야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ㆍ수납대 등, 입식 좌식 개선,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 이미지(IC)ㆍ브랜드 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 최대 200만원(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인천시에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 18.일까지 신청가능, 2022. 8. 19. 신청 불가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중 1개분야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ㆍ수납대 등, 입식 좌식 개선,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 이미지(IC)ㆍ브랜드 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 최대 200만원(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18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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