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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네트워킹)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 관내 지역 특화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지역 예술단체와 상생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한 「당진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네트워킹 지원」에 참여할 청년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 39세 이하의 당진시 내 사업장 등록을 한 창업 7년 이내 (2015.8.30. 포함 이후 등록)의 창업 청년 소상공인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연계, 문화예술과 접목한 소상공인 홍보(아트 브랜딩, 아트워크 접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지역 내 사업장 등록을 한 창업 7년 이내 (2015.8.30. 포함 이후 등록)의 창업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지역기준: (사 업 장) 사업기간 동안 당진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② 나이기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창업 청년

③ 자격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

(식품 판매의 경우) 품질 관리 서류 보유


▶ 지원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모집 규모 : 2개社


□ 지원 항목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항목과 해당 기업만의 특색    을 살린 아트마케팅 프로그램

◦ 문화예술과 접목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 소상공인 대표업종 아트 브랜딩을 통한 마케팅 지원- 아트워크(영상, 공연, 작품 지원 등)를 직접적으로 접목시켜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예술단체와 협업 가능한 청년기업의 아이디어, 기획력이 담긴 프로그램 제안


□ 신청 조건

◦ 예술 단체와 협업이 가능한 청년 기업 (대표 직접 참여 필수)

◦ 예술 단체 함께 1:1 매칭된 사업계획 필수이며 분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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