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31일(목) =>잔여예산 발생시 9월 추가 모집공고 예정 ▶ 신청방법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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