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7.9. ~ 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업체 당 최대 2백만원) 지원 -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ㆍ집기의 수리 및 교체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사 업 장)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사업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제한 대상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제조업,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대업종의 건물 외부 및 시설수리(장비‧집기) 지원 제외 (단, 근무자가 상주하는 사무실 등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가능)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지원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및 교체 ※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및 소모성 물품 제외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8. 9.(수) ~ 9. 8.(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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