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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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