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일반형R&D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기획 지원 * 동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일반형R&)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 1단계(일반형R&D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단계 R&D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방법 。(일반형) R&D기획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접수 。(일반형) R&D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로 별도 신청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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