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수출 컨설팅, 수출 바우처 지원 - 수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수출 바우처 :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 |||
| 지원분야 및 대상 | |||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1] 이하인 업체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당해연도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당해연도 기업가형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 |||
| 지원조건 및 내용 | |||
▶ 지원내용 ① 수출 컨설팅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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