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6.4 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선정대상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6.4 이전) ▶ 선정제한 대상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선정혜택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3.6.5(월) ~ 6.19(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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