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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사업개요


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기업 (3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2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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