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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 (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일반형R&D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기획 지원

* 동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일반형R&)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 1단계(일반형R&D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단계 R&D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일반형) R&D기획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접수

。(일반형) R&D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로 별도 신청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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