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취소)를 한 자는 신청 불가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희망기술 선택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시) ①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②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③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④ 중점(키오스크)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⑤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진행 ① (제휴카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를 통한 납부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할부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 신청방법 및 서류 |
관련 게시물 |
📡 관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