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3천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경상남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1)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것 2)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협업 참여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되어 있을 것 4) 참여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의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5)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지원제한 대상 1)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휴업 폐업중인 기업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4) 신청일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5) 신용보증기관의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대표자) 6)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기업규모 확인 : http://www.kreport.co.kr/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예산범위 내 공급가액 기준 최대 지원 70% (부가세, 관세, 기타 사후환급금 제외) 지원완료 협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 컨설팅 지원 ※ 협업자금의 지원금의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 신청방법 및 서류 |
관련 게시물 |
📡 관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