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포항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3년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북 포항시 소재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5,500개사 정도 ⁃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2023.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 지원제외 업종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2022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 카드수수료율 인하(0.8%→0.5%) 반영 ※ 지원금 산정 : 2022년 카드 매출액 ÷ 1.1 × 0.5%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05. 25.(목)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시스템(https://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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