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변경공고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ㆍ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한 대상 ① 사업주 본인 ②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③ 건설‧벌목업/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 지원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 ▶ 지원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 월말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액이 260만원 미만 |
| 신청방법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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