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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022년 연매출 기준)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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