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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