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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대출) 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 지원제한 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2)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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