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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약자를 위한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개발비(기업당 최대 4천만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도 포함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표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기타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② 개별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 약자(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7. 2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hj320@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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