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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사업개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지원제한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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