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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2차 소상공인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31일(목)

=>잔여예산 발생시 9월 추가 모집공고 예정


▶ 신청방법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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