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공익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업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공익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현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 포함)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이 없을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이중 지원되는 단체가 아닐 것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업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지원 ○ 공익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자담비율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단,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부담 비율 가감 가능)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01 ▶ 신청방법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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