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충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하고자「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 ('16. 1. ~ 최근('23.~) 중 창업한 자) ☞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2) 만 19 ~ 39세(2022.12.31.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 1. ~ 최근(`23. ~)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 지원제한 대상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
| 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기간 2023. 7.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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