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
|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 신청방법 및 서류 |
관련 게시물 |
📡 관련소식